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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변경 내용 총정리(2026년 1월부터 적용)

멍키마이어 2025. 1. 26.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변경 내용 총정리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변경 내용 총정리(2026년 1월부터 적용)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변경 내용 총정리(2026년 1월부터 적용)

 

오늘은 최근 변경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요건 변경으로 2029년이 되면 코스닥기업 137개 기업이 상폐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변경 내용 총정리(1월23일 발표 내용)

코스닥 주식 상장폐지 요건

 

 

시가총액 요건 강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요건이 크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현행: 40억원
  • 2026년 1월부터: 150억원
  • 2027년 1월부터: 200억원
  • 2028년 1월부터: 300억원

이는 현행 기준의 7.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폐 기준은 40억원인데 2026년부터 15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00억원까지 시가총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매출액 요건 강화

 

 

매출액 요건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 현행: 30억원
  • 2027년 1월부터: 50억원
  • 2028년 1월부터: 75억원
  • 2029년 1월부터: 100억원

매출액 요건은 시가총액 요건보다 1년씩 늦게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현행 대비 3.3배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 기업의 최소 매출액 기준은 30억원입니다. 하지만 2027년 1월부터 50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 1월부터는 최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완충장치 도입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면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가 2027년부터 도입됩니다.

감사의견 관련 요건 강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2년 연속 받는 경우 이의신청 없이 즉각 상장폐지됩니다. 현재는 감사의견 미달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상장폐지를 연기해서 개선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감사의견 미달이 나오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개선이 안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주요 변경사항

  1. 자본잠식: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에서 실질심사로 전환됩니다.
  2. 거래량 미달: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하는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3. 소액주주 요건: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4. 정기보고서 미제출: 분기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시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1. 단계적 적용: 요건 강화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보유 종목의 재무상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실질심사 확대: 많은 상장폐지 사유들이 실질심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상장폐지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기업 가치 재평가: 강화된 요건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낮은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투자 결정 시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이 아니며 투자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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