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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계산법 지급금액

멍키마이어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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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계산법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계산법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계산법 지급금액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가운데서 성적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한 학생게에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중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분위 9구간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계산법과 각 구간별로 최대 지급금액 그리고 장학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학기 1차 신청에 재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광고>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의 대학생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입니다.

 

중요한 자격조건 중 하나인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 환산액(월)-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평가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 환산율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다자녀(3자녀)의 미혼 학생만 적용

우리 집의 월 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은 공식으로 결정되는데 사실 직접 이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광고>

 

작년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구간이 8구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9구간 이하(9구간 포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지원구간이 9구간이었고 올해 소득이 비슷하다면 꼭 소득분위 모의계산을 해보고 9구간에 해당한다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1구간부터 9구간까지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1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학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지급금액

이제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했다면 과연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국가장학금이 소득수준과 연계해서 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원구간이 낮을 수록 장학금 지급금액도 커집니다. 작년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구간이었던 소득분위 8구간 지급금액은 학기별 175만원, 연간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 지급금액

<광고>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소득분위 9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분위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이하로 소득 인정액이 약 1710만원(월)까지입니다. 이러한 지급대상이 늘어나면서 약 15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분위 9구간은 학기별 50만원, 연간 10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와 둘째는 최대 연간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지급액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는 가구가 다자녀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에서는 전액 지원되고 1구간~3구간은 첫째와 둘째는 570만원, 4구간~6구간은 첫째와 둘째는 480만원, 7구간~8구간은 450만원, 그리고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차상위: 자녀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
  • 1구간~3구간: 첫째 둘째 570만원
  • 4구간~6구간: 첫째 둘째 480만원
  • 7구간~8구간: 첫째 둘째 450만원
  • 9구간: 첫째 둘째 135만원
  • 셋째: 1구간~8구간 전액 지원, 9구간 연간 200만원 지급

국가장학금 지급일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에 감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우선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 신청일정: 11월 21일~12월 26일
  • 서류제출기간: 11월 21일~2025년 1월 2일
  • 가구원동의기간: 11월 21일~2025년 1월 2일
  • 장학금 지급일(예상): 1학기는 3월 중순부터 지급

신청일정 중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데 8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록금이 나왔을 때 적시에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동의를 12월 3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해서 소득분위 계산방법과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알아봤습니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학이 있으니 아래에서 미리 지원대학을 확인하고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5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대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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