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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적용대상 근무수당 계산 방법

멍키마이어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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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적용대상과 근무수당에 대한 모든 것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근무수당 계산 방법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근무수당 계산 방법

 

정부에서 드디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서 공식적으로 올해 설날 연휴는 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은 누구인지와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휴일의 종류와 차이점

 

공휴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그리고 법정휴일.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 정의: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 근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예시: 징검다리 연휴, 올림픽 개막,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상황
  • 특징: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정되며, 국가적 행사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됨

대체공휴일

  • 정의: 법정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공휴일
  • 예시: 설날이나 추석이 주말과 겹쳤을 때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
  • 특징: 휴일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법정공휴일

  • 정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 예시: 일요일, 어린이날, 성탄절, 현충일 등
  • 특징: 일반적으로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됨

법정휴일

  • 정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휴일
  • 예시: 주휴일, 근로자의 날
  • 특징: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으로 지정된 휴일

공휴일 주요 차이점

  1. 지정 주체:
    • 임시공휴일: 정부가 상황에 따라 지정
    •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법령에 의해 사전에 정해짐
  2. 적용 범위:
    •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전국민 대상
    • 법정휴일: 근로자 대상
  3. 정기성:
    • 임시공휴일: 비정기적
    •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정기적 (단, 대체공휴일은 조건부)
  4. 목적:
    • 임시공휴일: 특별한 상황이나 국가적 필요에 대응
    • 대체공휴일: 실질적인 휴일 보장
    • 법정공휴일: 국가 기념일 등의 공식적인 휴일 지정
    • 법정휴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특별히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로 부여되며, 주로 국가 주요 행사나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대상을 살펴볼까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을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급제 근로자의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당 계산 방법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 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 8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150%
    •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200%[2][9]

3. 예시 (월급제 근로자 기준)

월급이 2,800,000원이고 통상 시급이 13,397원인 경우:

  • 7시간 근무 시: (13,397 X 7시간) X 150% = 140,669원
  • 9시간 근무 시: [(13,397 X 1시간) X 200%] + [(13,397 X 8시간) X 150%] = 187,558원[2]

시간제 근무자의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이 월급제 근로자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보통 시간 또는 주 단위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에 임시공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산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A 근로자가 하루 6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여부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 원래 지급해야 할 일급: 60,000원
  •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60,000원
  •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50%: 30,000원
  • 총 지급액: 60,000원 + 60,000원 + 30,000원 = 150,000원

이 계산 방식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 임금의 250%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주의사항

  1.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의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를 통해 가산수당 지급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근무 환경과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임시공휴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임시공휴일 적용을 받는다면 미리 6일간의 긴 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알찬 설날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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